서면으로 연 임시총회
8대 문상부 회장기의 일입니다. 2021년 9월 30일, 영가회는 서면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회칙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개정 회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 내용
| 항목 | 개정 내용 |
|---|---|
| 회원 자격 | '안동에 연고를 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수도권 거주자'에 '기존회원 중 수도권 이외로 이주한 자 포함' 을 보강 |
| 자격 상실 | '2년 이상 회의 불참' 요건 삭제 |
| 임원 | 고문 제도 신설 |
| 원로 | 원로대표회의 조항 신설 — 영가회 전통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원로회원의 뜻을 반영 |
| 고향발전 |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근거 신설 |
| 발전기금 | 500만원 이상 발전기금을 낸 회원의 연회비 영구 면제 |
함께 결정한 일
- 2020년 9월 이사회에서 재경 안동지역 각 고교 동창회의 추천을 받아 부회장을 추가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 재경지역에서 여러 방면으로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젊은 안동인(여성 포함) 을 신규회원으로 적극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 같은 임시총회에서 신임 부회장 3인 등 임원 선임을 마쳤습니다.
- 《영가회보》 재발행도 이 임시총회에서 결정돼, 2022년 겨울호(8-1호)부터 분기별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 개정이 남긴 것
- 원로대표회의 조항은 2025년 〈원로회의〉로 이어집니다.
- 고향발전 특별기구 근거는 2025년 〈영가포럼〉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 발전기금 조항은 2025년 〈사단법인 전환〉으로 나아가는 준비였습니다.
함께 보기
출처: 《영가회보》 8-1호(2022년 겨울호) 1면 · 4면, 영가회 회칙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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