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창립과 함께 정한 회칙입니다. 지금 시행되는 것은 2025. 7. 1 개정본입니다.
아래 본문에서 조문 옆의 표시는 그 조문이 바뀐 날입니다. 원문에는 장 번호가 제5장으로 두 번(특별기구 등·사무처), 조 번호가 제21조로 두 번 (지출·시행세칙) 매겨져 있는데,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원문 PDF 내려받기
본회의 명칭은 영가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회원 : 안동에 연고를 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수도권 거주자(기존 회원 중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자 포함)
2.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본회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자
3. 원로회원 : 회원 중 77세 이상 회원은 원로회원의 대우를 한다.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권리를 가지며 회의 출석, 회비납부 및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② 원로회원과 명예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회비를 면제한다.
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자진 탈퇴한 때
2. 회원이 사망한 때
3. 연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때.
②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감사 : 2명
3. 명예회장 : 1명
4. 고문 : 약간명
5. 부회장 : 20명 이내로 하고 수석부회장, 운영부회장 등을 둘 수 있다.
본회의 직전 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① 본회 임원의 선임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4.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중 궐위로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본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고문은 본회 발전을 위한 지원과 자문에 응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은 전반적인 회무를, 운영부회장과 부회장은 회무조정등을 보좌한다.
① 본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
2. 회칙 개정안 결정
3. 결산 승인 및 예산 심의·확정
4. 주요사업계획 결정
5. 기타 중요사항 결정
①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감사, 명예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심의
2. 총회가 위임한 사항 결정
3. 회원 가입 및 자격상실 결정
4. 기타 주요사항 심의·결정
⑤ 제11조 ④항 중 2호와 4호는 이사회 의결 후 긴급한 사항은 서면총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① 본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원로회원의 의사를 본회의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원로회의를 둔다.
② 원로회의는 원로회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원로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원로회의의 세부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① 고향 발전을 위한 중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본회 산하에 영가포럼과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다.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
본회는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동호회를 둘 수 있다.
2021. 10. 1 개정
① 본회의 원활한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둔다.
1. 사무총장 : 1명
2. 사무차장 : 1명
3. 사무직원(유급) : 약간명
②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처의 상근직원에 대한 처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021. 10. 1 개정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본회의 수입은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발전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입회비, 연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100만원 이상의 특별회비와 발전기금을 납부한 회원은 당해연도 연회비를 면제하고, 500만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를 영구면제한다.
① 본회 경비지출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본회 운영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범위 이내에서 지출한다.
② 발전기금은 고향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우선 집행한다.
③ 회원의 경조사에 화환을 보낼 수 있다.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