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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1977년 창립과 함께 정한 회칙입니다. 지금 시행되는 것은 2025. 7. 1 개정본입니다.

개정 이력

아래 본문에서 조문 옆의 표시는 그 조문이 바뀐 날입니다. 원문에는 장 번호가 제5장으로 두 번(특별기구 등·사무처), 조 번호가 제21조로 두 번 (지출·시행세칙) 매겨져 있는데,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원문 PDF 내려받기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영가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회원 : 안동에 연고를 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수도권 거주자(기존 회원 중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자 포함)

2.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본회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자

3. 원로회원 : 회원 중 77세 이상 회원은 원로회원의 대우를 한다.

제5조【회원 권리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권리를 가지며 회의 출석, 회비납부 및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② 원로회원과 명예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6조【회원 자격상실】

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자진 탈퇴한 때

2. 회원이 사망한 때

3. 연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때.

②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2025. 7. 1 개정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감사 : 2명

3. 명예회장 : 1명

4. 고문 : 약간명

5. 부회장 : 20명 이내로 하고 수석부회장, 운영부회장 등을 둘 수 있다.

제8조【명예회장】

본회의 직전 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제9조【임원 선임 및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선임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4.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중 궐위로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2021. 10. 1 · 2025. 7. 1 개정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본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고문은 본회 발전을 위한 지원과 자문에 응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은 전반적인 회무를, 운영부회장과 부회장은 회무조정등을 보좌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총회】

① 본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

2. 회칙 개정안 결정

3. 결산 승인 및 예산 심의·확정

4. 주요사업계획 결정

5. 기타 중요사항 결정

제12조【이사회】2025. 7. 1 개정

①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감사, 명예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심의

2. 총회가 위임한 사항 결정

3. 회원 가입 및 자격상실 결정

4. 기타 주요사항 심의·결정

⑤ 제11조 ④항 중 2호와 4호는 이사회 의결 후 긴급한 사항은 서면총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원로회의】2025. 7. 1 개정

① 본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원로회원의 의사를 본회의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원로회의를 둔다.

② 원로회의는 원로회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원로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원로회의의 세부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특별기구 등

제14조【특별기구 설치】2025. 7. 1 개정

① 고향 발전을 위한 중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본회 산하에 영가포럼과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다.

제15조【자문위원회】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

제16조【동호회】

본회는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동호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사무처

2021. 10. 1 개정

제17조【사무처】

① 본회의 원활한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둔다.

1. 사무총장 : 1명

2. 사무차장 : 1명

3. 사무직원(유급) : 약간명

②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8조【직원처우】

사무처의 상근직원에 대한 처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장 재정

2021. 10. 1 개정

제1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수입】

① 본회의 수입은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발전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입회비, 연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100만원 이상의 특별회비와 발전기금을 납부한 회원은 당해연도 연회비를 면제하고, 500만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를 영구면제한다.

제21조【지출】2025. 7. 1 개정

① 본회 경비지출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본회 운영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범위 이내에서 지출한다.

② 발전기금은 고향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우선 집행한다.

③ 회원의 경조사에 화환을 보낼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1조【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기타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