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추가개정안을 실효성 있게 만들자

영가칼럼 ·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 이사장,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 강보영

2022年 07月 15日글 · 강보영

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3호(2022년 7월 15일 발행) 9면 〈영가칼럼〉을 지면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전 판에서 필자를 '김달영'으로 잘못 적었던 것을 지면대로 강보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강보영 강보영 —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 이사장,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

사단법인 대구경북시도민회가 3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노력했던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이 지난 5월 29일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란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의 제정으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에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5년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특별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의 분야에서의 지원 △국공립 어린이 집 우선설치 및 지원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교육) △방문진료사업 지원(의료)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주거·교통)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문화) 등에서의 지원이다.

특별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각 지역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이 특별법 통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소멸 방지정책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내렸다"면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을 활성화해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형동의원은 "특별법 통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지역실정에 따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이 주관하여 서영교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큰틀에서 보면 추진체계나 특례 지원사항이 부족하고 특히 세법의 조정에 대하여는 부처간 조율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개정법안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즉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이주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특례부분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 기초연금·건강보험료·의료보건분야·대학교육 관련분야 등 보충할 부분을 모아 실효성 있는 추가 개정안을 만들기로 하였다.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베이비 부머들이 가고 싶은 지방이 되도록 하고, 스마트팜 등으로 소득을 올려 청년이 잘살 수 있는 지방이 되어, 사람이 북적거리는 살맛나는 지방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 강보영 /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 이사장,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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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가회보》 8-3호 (2022년 여름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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