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은 국가공멸이다
영가칼럼 · 강보영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 이사장, 대구경북시도민회장, 안동병원 회장
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2호(2022년 4월 15일 발행) 8면 〈영가칼럼〉을 지면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글은 앞서 필자가 '김상영'으로 잘못 실려 있던 것을 원문대로 바로잡았습니다.
강보영 사)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 이사장, 사)대구경북시도민회장, 안동병원 회장
지금 우리 고향, 우리 농촌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폐가와 폐교가 흉물스럽게 늘어만 가고, 젊은이는 찾기 힘들며 아기 울음 소리는 사라졌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30년내에 89개가 사라진다고 한다. 89개 중에는 경북이 16개 시·군이 있으며 우리 안동도 이 속에 포함된다.
그런데 수도권은 국토의 10% 면적에, 국내 인구의 50%가 살고 있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수도권의 집값은 올라가고 경쟁이 치열하여 젊은이들은 결혼을 미루고 아기를 적게 낳는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이 수도권 보다 출산율이 50% 높다. '이민을 받으면 안 되겠느냐' 고도 한다. 그러나 미국으로 가는 이민자는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만, 한국으로 오는 이민자는 대체로 지식수준이 낮은 국가의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국민의 지적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이제 지방소멸은 어느 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대도시와 수도권의 위기문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공멸(共滅)로 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단위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은 지방소멸이라는 당면한 국가적인 위기를 지방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면서, 더이상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2019년 5월부터 회장단이 정례적으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같은 해 11월20일에는 국회에서 각 정당 대표와 많은 국회의원들, 관련 전문가들과 전국시도민회 회원들의 호응하에,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각계 의견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논의해 왔다.
이러한 배경으로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은 제21대 국회가 지방소멸에 획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현실적인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원 131명의 동의를 얻어 2021년 10월 18일 국회에 발의(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자위원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 대표 발의) 되었다. 그해 12월28일에는 대선후보자 초청 특별법 국회발의 보고회를 갖고, 대선공약에 넣기로 약속 받기도 했다.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 지역 전입 주민에게는 양도소득세·취득세·상속세·증여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취득세를 감면하고 기업상속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지방대학은 등록금을 감면하고, 교수 연구비를 증액시킨다. △또 국민건강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기초연금 특례도 담았으며 △관내 골프장 입장료도 세제 혜택으로 낮추어진다. △스마트 팜의 시설비를 지원하여 젊은이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농촌을 살려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되어 소멸해가는 고향이 활기를 찾아 낙원이 되는 날이 오기를 기원드린다.
— 강보영 / 사)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 이사장, 사)대구경북시도민회장, 안동병원 회장
출처: 《영가회보》 8-2호 (2022년 봄호)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