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기업인 개인과 기업에 각종 세제 및 지원혜택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초안 주요 골자

2022年 04月 15日글 · 편집실

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2호(2022년 4월 15일 발행) 3면 기사를 지면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 출처는 〈동아일보〉입니다.

재경 7개 도와 4개 광역시 향우회를 대표해 2019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공동 대표회장 강보영·최대규)이 지난해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대응을 위한 특별법안 초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특별법안은 수도권 인구와 기업의 지방 전입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지원과 특례를 담고 있다. 이들은 3년간 100여 차례 회의를 열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 초안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특별법안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마스터플랜 책정을 의무화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소멸대응특위'를 설치할 것을 규정한다. 또 지방소멸위기 특별지역을 지정하고 이곳으로 이주하는 개인과 기업에 각종 특혜를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예컨대 특별지역에 전입하는 주민에게는 양도소득세·취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전입하는 기업에도 법인세·취득세를 감면하고, 기업 상속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건강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거나 관내 문화 관광시설 입장료, 골프장 입장료를 낮춰주는 등 문화생활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또 노년층의 지방살이에 가장 큰 걸림돌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의료 인프라에 대한 폭넓은 지원책도 담겼다. 이 초안에 기초해 지난해 11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발의자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기도 한 서영교 의원은 "4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처리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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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가회보》 8-2호 (2022년 봄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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