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안동 주민 58.4%가 행정구역 통합에 '긍정적'

김정호 경북대교수팀, 주민의견 분석결과 · 기획특집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조사 분석결과〉

2022年 04月 15日글 · 편집실

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2호(2022년 4월 15일 발행) 1면 머리기사와 4~7면 기획특집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조사 분석결과〉를 지면 순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표의 수치는 원문 그대로입니다(부제 68.7%와 본문 68.9%, 조사대상 516명과 일부 표 합계가 다르게 인쇄돼 있습니다).

1면 — 예천·안동 주민 58.4%가 행정구역 통합에 '긍정적'

김정호 경북대교수팀, 주민의견 분석결과 '주민생활권과 불일치에 따른 불편 심각' 68.7% / 통합시의 명칭은 '예안시(예천안동시), 안동시, 안동예천시' 순으로 선호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과 관련 이들 지역 주민들의 58.4%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응답자는 22.3%에 그쳐 예천·안동지역의 주민들은 대체로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호 경북대 교수팀이 재경안동출향인 모임인 영가회(회장 문상부)의 의뢰를 받아 올해 1~3월말까지 예천·안동지역 주민 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 방안연구」에서 주민의견 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영가회가 민간차원에서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특히 예천·안동 지역에 지난 2016년 경북도청신도시 이전이후 이들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데다 오히려 구 시가지가 쇠퇴하고 행정적인 면에서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연구결과라는 데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6월1일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주민들 사이에서 수면아래에서만 논의돼온 문제를 광범위하게 공론화를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에 따른 불편 해소(29.0%)', '행정구역 분리에 의한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26.8%)', '지역의 경쟁력 강화(15.9%)'등의 순으로 꼽았다.

특히 예천·안동 주민들은 도청신도시의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불편 정도에 대하여 응답자의 68.9%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창원·마산·진해 3개시가 행정통합으로 2010년 출범한 창원시와 2014년 도농통합 사례인 청주시·청원군 등 국내외 사례를 종합 분석했다.

김교수팀은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 방안으로 자율 통합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율통합방식은 지역주민들이나 기초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하는 방식이다.

통합시의 명칭으로는 응답자의 53.8%가 '예안시(예천안동시)'를 적절하다고 했으며, 통합시의 청사 소재지로는 '도청소재지 인근지역'(64.8%)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청신도시의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불편 정도 (단위: 명, %)

구분 예천군 안동시
매우 심각하다 53(20.5) 63(24.6) 116(22.6)
조금 심각하다 111(43.0) 126(49.2) 237(46.1)
심각하지 않다 51(19.8) 40(15.6) 91(17.7)
전혀 심각하지 않다 22(8.5) 10(3.9) 32(6.2)
모르겠다 21(8.1) 17(6.6) 38(7.4)
258(100.0) 256(100.0) 514(100)

기획특집 — '공간적 통합 달성·생활권 일치'가 가장 큰 기대효과

김정호 경북대 교수팀이 3개월에 걸친 연구 끝에 내놓은 이번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 방안연구」는 응답자 개별면담 형식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통합추진방안까지 제시했다. 설문조사는 예천군과 안동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들중 예천군 260명, 안동시 256명을 대상으로 14개 문항에 걸쳐 진행됐다.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크다' '조금 크다'는 긍정적인 응답자는 전체의 58.4%였다. '다소 적다' '매우 적다'는 부정적인 응답자는 22.3%에 그쳤다. 지역별로 긍정적인 평가는 안동시가 64.5%, 예천군이 52.3%였다.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예천군 안동시
매우 크다 72(27.7) 96(37.5) 168(32.6)
조금 크다 64(24.6) 69(27.0) 133(25.8)
보통이다 47(18.1) 53(20.7) 100(19.4)
다소 적다 33(12.7) 23(9.0) 56(10.9)
매우 적다 44(16.9) 15(5.9) 59(11.4)
260(100) 256(100) 516(100)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한 이유='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간 불일치에 따른 불편 해소'(29.0%), '행정구역 분리에 의한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26.8%), '지역의 경쟁력 강화'(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예천군 안동시
행정구역 분리에 의한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 68(27.6) 65(25.9) 133(26.8)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에 따른 불편 해소 66(26.8) 78(31.1) 144(29.0)
지역의 경쟁력 강화 30(12.2) 49(19.5) 79(15.9)
기피시설의 용이한 설치와 시설의 광역적 통합 공급 7(2.8) 5(2.0) 12(2.4)
자치단체 간 소모적 경쟁해소 16(6.5) 11(4.4) 27(5.4)
자치단체 간 행·재정력의 격차 완화 9(3.7) 8(3.2) 17(3.4)
인구감소 등 향후 지방소멸에 대응 30(12.2) 22(8.8) 52(10.5)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균형발전 17(6.9) 9(3.6) 26(5.2)
기타 3(1.2) 4(1.6) 7(1.4)
246(100) 251(100) 497(100)

◆ 도청신도시의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불편 정도=응답자의 68.9%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청신도시의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 ='예천군과 안동시의 행정통합 추진'(48.8%), '예천군과 안동시로 구성된 행정협의회 운영 및 도청신도시 관련 사무의 공동 협의처리'(15.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12.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도청신도시의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 (단위: 명, %)

구분 예천군 안동시
예천군과 안동시의 행정통합을 추진한다. 102(39.7) 148(58.0) 250(48.8)
도청신도시에 관련된 특수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한다. 40(15.6) 26(10.2) 66(12.9)
예천군과 안동시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를 운영하여 도청신도시 관련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45(17.5) 33(12.9) 78(15.2)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행정협정을 맺고, 이를 통하여 도청신도시 관련 사무를 공동으로처리한다. 32(12.5) 27(10.6) 59(11.5)
도청신도시 관련 특정한 사무를 예천군이나 안동시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14(5.4) 6(2.4) 20(3.9)
예천군과 안동시를 공간적 범위로 하는 광역계획을 수립한다. 19(7.4) 11(4.3) 30(5.9)
기타 5(1.9) 4(1.6) 9(1.8)
257(100) 255(100) 512(100)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예천·안동 광역행정협의회 구성 및 업무협약'(50.6%), '예천과 안동에 각각 통합을 찬성하는 시민단체(추진위원회 등)가 주도하는 통합운동 전개'(16.3%), '예천·안동 통합의 필요성 및 통합시 도시발전 비전 등에 관한 세미나, 토론회 개최'(15.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단위: 명, %)

구분 예천군 안동시
예천·안동 광역행정협의회 구성 및 업무협약 117(46.6) 138(54.5) 255(50.6)
예천과 안동에 각각 통합을 찬성하는 시민단체(추진위원회 등)가 주도하는 통합운동 전개 36(14.3) 46(18.2) 82(16.3)
기존의 예천·안동 상생발전포럼의 보다 적극적인 주도 및 활동 29(11.6) 17(6.7) 46(9.1)
예천·안동 통합의 필요성 및 통합 시 도시발전비전 등에 관한 세미나, 토론회 개최 50(19.9) 27(10.7) 77(15.3)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한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 공약 촉구 15(6.0) 22(8.7) 37(7.3)
기타 4(1.6) 3(1.2) 7(1.4)
251(100) 253(100) 504(100)

◆ 지방선거 후보들의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입장 확인= 6월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예천·안동지역 후보들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방안을 두고 찬성하는 비율이 응답자의 65.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동시 응답자의 경우 찬성률이 70.7%를 차지하여 예천군의 경우(59.8%)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행정구역 통합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 = 통합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정치적 요인'(39.8%), '주민들의 정서적 요인'(25.5%), '지역개발적 요인'(14.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행정구역 통합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 (단위: 명, %)

구분 예천군 안동시
지역개발적 요인 46(17.8) 26(10.2) 72(14.0)
정치적 요인 86(33.3) 118(46.3) 204(39.8)
행정적 요인 28(10.9) 31(12.2) 59(11.5)
경제적 요인 6(2.3) 8(3.1) 14(2.7)
문화적 요인 10(3.9) 2(0.8) 12(2.3)
주민들의 정서적 요인 66(25.6) 65(25.5) 131(25.5)
역사적 요인 10(3.9) 1(0.4) 11(2.1)
기타 6(2.3) 4(1.6) 10(1.9)
258(100.0) 255(100.0) 513(100.0)

◆ 행정구역 통합과정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통합과정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로 '통합시의 선거구 및 행정기구 조정 문제'(38.9%), '통합시의 발전전략 문제'(23.8%), '통합시의 명칭 문제'(2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예천·안동 통합시의 명칭을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통합시의 명칭을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지역 역사성 및 정체성'(29.7%), '글로벌 시대 지역경쟁력'(25.6%), '지역주민들의 의견'(22.7%)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 예천·안동 통합시의 청사 소재지를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 통합시의 청사 소재지를 결정할 때는 '도청신도시와의 접근성 및 기능적 연계'(34.6%), '통합시의 미래발전성'(21.5%), '주민들의 이용편의성'(16.2%) 등의 순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통합시의 청사 소재지를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 (단위: 명, %)

구분 예천군 안동시
교통망 연계 등 접근성 38(14.8) 35(13.7) 73(14.3)
도청신도시와의 접근성 및 기능적 연계 87(33.9) 90(35.5) 177(34.6)
주민들의 이용편의성 46(17.9) 37(14.5) 83(16.2)
통합시의 상징성 11(4.3) 9(3.5) 20(3.9)
통합시의 미래발전성 51(19.8) 59(23.1) 110(21.5)
청사건립 비용 및 용이성 4(1.6) 3(1.2) 7(1.4)
지역주민들의 의견 17(6.6) 21(8.2) 38(7.4)
기타 3(1.2) 1(0.4) 4(0.8)
257(100.0) 255(100.0) 512(100.0)

◆ 통합시의 명칭= 적합한 명칭으로 응답자의 53.8%가 예안시(예천안동시)로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안동시, 안예시(안동예천시)순이었다. 제시된 통합시의 명칭 4가지는 연구팀이 제시했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천군의 응답자가 안동시의 응답자보다 다소 많았다.

통합시의 명칭 (단위: 명, %)

구분 예천군 안동시
예안시(예천안동시) 76(58.5) 64(49.2) 140(53.8)
안동시 19(14.6) 40(30.8) 59(22.7)
안동예천시(안예시) 7(5.4) 5(3.8) 12(4.6)
예천군 8(6.2) 2(1.5) 10(3.8)
기타 20(15.4) 19(14.6) 39(15.0)
130(100.0) 130(100.0) 260(100.0)

◆ 통합시의 청사 소재지=통합시의 청사 소재지로는 '도청신도시 및 인근지역'이 응답자의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천군의 응답자가 예천·안동 통합시의 청사 소재지로 도청신도시 및 인근지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시의 청사 소재지 (단위: 명, %)

구분 예천군 안동시
도청신도시 및 인근지역(풍산 등) 101(73.2) 87(57.2) 188(64.8)
예천군 25(18.1) 15(9.9) 40(13.8)
안동시 12(8.7) 50(32.9) 62(21.4)
138(100.0) 152(100.0) 290(100.0)

◆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제안=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에 관련하여 제안된 의견으로 △예천과 안동의 화합 및 통합 △통합을 위한 기득권의 포기 △미래발전을 위한 예천과 안동의 균형발전 △군수·시장·의원 등 정치인들의 의지 중요 등을 제시했다.

행정구역 통합방안

김교수팀은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관련 긍정적인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통합의 효과와 함께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제시했다.

◆통합의 예상효과 = 우선 도시공간적 측면으로는 △공간적 통합성 달성 및 생활권의 일치가 가능하게 되며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가 용이해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쉽다는 것이다 또 △시내버스 노선관리의 일원화 △택시운영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을 효과로 꼽았다. 또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해 지역 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적 종속을 탈피할수 있으며 △문화 투자 재원의 확보가 용이하며 △지역의 문화공동체 의식을 강화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 자긍심을 고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도·농간 수평적 협조의식을 구축과 참여의식을 높여 연대감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산업 배치 및 고용촉진이 용이하며 △기업유치 및 중소지원 육성이 가능하고 △도·농간 산업 구조 조정 및 연계 가능성이 높아져 산업구조의 적정화가 가능해지게 되며 △자생적·독립적 경제시장의 확보로 생산 및 소비시장의 적정화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행정적 측면으로는 △미래지향적 개발조직의 운영이 가능하고 중복조직의 통폐합 및 조정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할수 있으며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역의 일치 △청사관리의 효율화 및 각종 시설물의 공동운영이나 민간 위탁이 가능하며, 협오시설의 적정입지 확보가 가능하게 되는 등 시설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승진 및 보직순환 기회의 확대로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모색할수 있으며 △중복 및 낭비요소의 제거로 예산절감효과, 재정규모의 확대와 투자 가용재원의 확보등으로 재정력의 강화를 꾀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통합추진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 24조에 의하면 통합의 추진은 자율통합과 중앙정부의 권고에 의한 방법으로 대별하고 있다. 자율통합에 의한 추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1 이상 5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구역 통합 추진방식=행정구역 통합 추진방식을 자율통합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했다. 자율통합은 전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자치권 강화와 통합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율통합은 주민, 기초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합 대상 자치단체 등을 명시하여 건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수 있으며, 주민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이상 주민의 연서로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민단체 주도 통합운동도 고려해야'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정

통합건의 ⇨ 주민의견조사(필요 시) ⇨ 지방의회 의견수렴 또는 주민투표 실시 ⇨ 통합자치단체 설치법(안)마련 ⇨ 통합추진계획 수립(통합추진공동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 확인 ⇨ 통합 자치단체 출범

◆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위한 시민단체 발족 및 활동=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천·안동 광역행정협의회 구성 및 업무협약(50.6%)을 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예천과 안동에 각각 통합을 찬성하는 시민·언론·학계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시민추진위원회, 상생발전위원회 등)가 주도하는 통합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하며, 이 시민단체에 의한 예천·안동 통합의 필요성 및 통합시 도시발전비전 등에 관한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통합시의 명칭 = 기존의 명칭을 조합하는 방법의 장점을 살리고 역사·문화적 동질성, 주민의견 반영, 어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시의 명칭을 '예안시'로 사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통합시의 명칭으로 예안시·안동시·예천시·안예시 등을 제시했는데, 응답자의 53.8%가 예안시(예천안동시)로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천군의 응답자가 안동시의 응답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예천·안동 통합시의 청사소재지= 통합시의 청사 소재지로는 '도청신도시 및 인근지역'가 적합하다는 응답자가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예천군의 응답자가 도청신도시 및 인근지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통합시의 청사소재지 장소로 공공성·개방성·상징성·편리성·융통성 등 5가지 특성을 고려했는데, '도청신도시 및 인근지역'의 경우 도청과 연계되어 주민편의시설 등을 별도로 조성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 비용절감을 유도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3월25일 계획됐던 '예천·안동 상생발전을 위한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이날 주제발표와 함께 준비됐던 김광홍 청원·청주 통합추진위원(전 충북과학대학장)이 청주·청원 통합 사례발표와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전 행안부 차관)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었다. 준비됐던 내용을 지면으로 요약 게재한다.

사례발표 — 주민 열망과 지자체장들의 통합 실천의지가 성공요인

김광홍 전 청원·청주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전 충북도립대학교 초대총장)

김광홍 김광홍 전 청원·청주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청주·청원간 행정구역 통합은 2014년 결실을 보게 된다. 1994년 3월 당시 충북도지사가 통합권유대상 지역으로 선정한지 무려 20년에 걸쳐 3전4기, 4차에 걸친 통합 추진이라는 어려움을 딛고 청주·청원이 통합에 성공한 것이다.

◆통합 추진과정=제1차 통합추진은 정부주도로 실시한 행정구역 통합이었다. 충북도지사는 통합 대상지 선정 기준을 △군에서 시로 분리된 지역이라는 역사적 동질성 △시장 이용이나 학교 등 교통편의 등 생활권의 동일성 △지형적 유형이나 조건 △인구규모나 지역총생산의 증감추이 등 지역 균형발전 가능성 △시군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가 동일한 지역 등으로 했다. 그러나 1994년 4월15일 주민공청회 당시 청원군과, 주민의견조사 결과 반대로 통합이 무산됐다. 청원군측의 반대 이유는 △농사행정의 상대적 축소 우려와 △쓰레기장 등 각종 협오시설 설치 우려 △도농간 불균형 개발 우려 △민원처리 과정상의 불편 가중 등이었다.

이어 3년뒤 1997년 1월 2차 통합추진은 민간주도로 진행됐다. 청주시민회가 통합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한뒤 2004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통합을 지원키로 지방교부세 지원등 특례규정을 마련했으나 주민투표 결과 청원군의 반대표가 많아 또 무산됐다.

2008년 제3차 추진은 주민투표가 아닌 지방의회 의결로 진행됐으나 2010년 청원군의회의 반대의결로 통합이 결렬됐다.

이후 2010년 제4차 통합추진은 '청원·청주 통합군민추진위원회''청원·청주 상생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돼 6월2일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을 상대로 전원 '통합찬성'답변을 받은 상태에서 선거후 통합추진 합의문을 시작으로 우여곡절을 거쳐 2014년 7월1일 통합 '청주시'로 출범하게 된다.

◆통합 성공요인=우선 청주시와 청원군민의 통합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는 것을 들수 있다. 또한 지자체장들이 임기 시작일부터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통합공약 실천의지를 분명히 한 점이었다. 물론 시민사회 단체들이 민간차원의 통합운동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권한과 역할을 부여했다. 청원·청주 통합이 청원군민의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통해 결정된 점도 한 요인이었다.

◆통합 운동의 의미=분리 68년 만에 재통합 되는 청주시는 50만 이상 대도시 중 면적기준 2위, 재정 4위, 인구 6위 규모의 도시로 재탄생했다. 이는 단순히 규모의 문제를 뛰어넘어 청주시와 청원군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화학적 결합으로 산업·농업·서비스업 등 전반적인 면에서 대내외적 자립역량 강화라는 데서 의미가 크다. 또한 행정구역의 통합은 불필요한 중복 시설에 대한 투자 개선으로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적 요소를 개선하여 예산을 시민 생활의 질 개선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게 했다.

또한 통합을 계기로 시민사회 역량의 통합으로 행정참여, 지역정책 개발, 권력 감시 등 전반적인 주민자치 역량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합 청주시라는 도시 브랜드에 대한 시민의 자부심 상승으로 지역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지역적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대내외적으로 도시의 이미지 개선이라는 기대가 컸다.

※ 청원·청주 통합전후 비교

구분 통합 전(2014년) 통합 후(2022년)
인구 828,710명 860,831명
예산규모 18,421억원(청주시 12,681, 청원군 5,740) 30,093억원

토론자료 — 실행 가능성 높일 방안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전 행정안전부 차관)

이삼걸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통합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 다만 추진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중구난방식 추진을 줄이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추진원칙=△예천군의 통합의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예천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즉 예천군이 제시한 의견을 안동시에서 검토 후 조정해서 사안별로 의견을 수렴,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자율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향식으로 의견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예천군 군민통합추진협의회, 안동시 시민통합추진협의회를 먼저 구성하고 민간단체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을 거쳐 사안별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통합 논의와 기초 통합안은 민간단체 주도로 마련하되, 우선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간단체 주도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포럼·토론회 등은 출향단체가 주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경북도(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참여, 방향 설정과 도 차원의 지원방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영향력 있는 정당에 통합추진기구를 발족하거나 예천과 안동이 하나의 선거구이므로 지역 국회의원 선거공약화 등 정치권의 관심과 의지가 필수적이다.

△추진 로드맵을 포괄적으로 먼저 제시하되 실행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한다.

△권한과 재원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의 추진의지가 필수적이다.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 자치단체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합과정에서 분출되는 각종 지원 요구사항 대부분이 중앙정부 지원사항이므로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가 또 하나 중요 성공요인이다.

◆반대자 불안요인의 실질적 해소 방안=△통합한뒤 자치단체의 의원정수 현행유지 보장 등의 정치권 설득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주요 정당내 통합추진기구 설치 및 공천시 후보자의 통합에 대한 의지를 고려하는 방법도 있다.

△폐지되는 자치단체의 급격한 위상변화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즉 폐지 자치단체의 행정구청으로의 위상 유지 방안과 공무원의 정원 및 직급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불이익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통장 및 각종민간단체 위상도 현행대로 유지하게 해야 한다.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부세 산정 특례를 통해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행정구청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또한 양 자치단체의 농업단체조직을 통합,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농촌지역에 예산총액을 현행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의 농촌지역 특별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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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가회보》 8-2호 (2022년 봄호) 1면·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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