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3호(2022년 7월 15일 발행) 12면 〈영가회 소식〉을 지면 순서대로 옮겼습니다. 원문의 생년, 계좌번호, 전자우편 주소는 개인정보라 싣지 않았습니다. 이전 판에서 신규회원 명단과 세법 상식 필자(이병욱)를 잘못 적었던 것을 지면대로 바로잡았습니다.

영가회 신규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명 내림차순)

강경철 강경철 — ㈜강경철강 대표이사, 前 부광파이프 전무이사

강신헌 강신헌 — 오메가 알프스 부회장, 前 다음정보기술 대표이사

강의국 강의국 — 서양화가,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 기획위원장

남화영 남화영 — 소방청 차장, 前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손명철 손명철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장

정상태 정상태 — 농협사료 대표이사, 前 농협사료 경북지사장

회원 연회비 접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 감축에 따른 지출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2021년까지 미납된 연회비는 전액 탕감조치 했습니다.

회비 미납자에 대한 회원자격 상실 요건을 기존 2년간→3년간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영가회는 특별회비 또는 발전기금으로 100만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연회비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신규회원 입회비는 20만원이며, 회원 연회비는 15만원입니다.

영가회보 원고 모집

영가회보는 회원들의 원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보내실 내용은

  • 회원 개인 또는 이웃 회원의 동정이나 애경사, 사업상의 동정이나 홍보
  • 글(시·수필·일화·독후감, 좌우명, 회고), 서예, 사진, 그림 등 작품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메일(편집위원장 류준걸 또는 영가회 사무국장 문종호)로 가급적 메일로 송부해주시면 소중하게 게재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지면사정상 A4용지(글자 11포인트 크기) 1장(글자수 1200자)이내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영가골프회 매월 성황

영가회원들의 건전한 친목 골프모임인 '영가골프회'가 매월 성황을 이루고 있다. 올해 3월 재발족한 영가골프회는 6월24일 양평TPC골프클럽에서 회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월례경기를 갖고, 회원상호간 친목을 가졌다. 특히 올들어 4번째로 열린 이날 경기에서는 7개팀(28명)이 참여, 재발족한 3월 회원수 5개팀(20명)보다 크게 늘어나는 등 경기가 진행될수록 참여 회원수가 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류목기(병산교육재단 이사장), 권정달(전 국회의원), 류종묵((주)흥국대표이사 회장), 강보영(안동병원 회장) 회원 등 원로회원들이 참가해 노익장을 과시했다.

영가회 국내 문화유적 탐방행사 추진

영가회는 코로나19 시국에 따라 2년동안 잠정중단했던 회원사 방문 및 국내문화탐방 행사를 올해부터는 계획대로 시행키로 했다. 영가회 이사회가 원로대표회의에 의견을 반영키로 한데 따라 최근 개최된 원로대표회의에서는 국내탐방 행사를 가을쯤에 갖기로 하고, 탐방장소 선정과 참가인원을 모집키로 했다.

회원사 방문행사는 영가회 회원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방문해 회사소개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영가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수시로 진행돼 왔다. 또한 문화유적 탐방행사는 국내 유명 문화유적지를 찾아 견문을 넓히면서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로 상하반기 연중 2회 추진돼왔다.

알아두면 유익한 住에 대한 세법 상식

세무법인 정담 이원욱 세무사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28차에 걸친 부동산 정책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고, 공시지가 현실화를 명분으로 공시지가를 큰폭으로 인상하였다. 이에따라 6월1일이 과세표준일로 작성되는 주택 보유 개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종부세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세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재산세는 지방세임)이다.
  • 주택의 범위에는 해당되지만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한 6월1일이다.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 중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부세 과세표준 산출은 〈과세표준=인별 주택공시가격합계액–과세기준금액(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100%)〉이다. 여기에서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세율(0.63%, 3주택자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는 1.26%)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종부세 세법에서는 동일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부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60세 소유자에게는 연령별 세액공제(2040%)와 5년이상 보유한 자에 대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2050%)를 합하여 80%를 한도로 중복해서 공제한다.
  •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상승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연도 과세대상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직전연도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의 일정비율(일반적인 경우 150%, 3주택 이상자와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300%)을 초과하는 세액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함께 보기

출처: 《영가회보》 8-3호 (2022년 여름호) 12면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