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호 영가회 소식 — 신규회원·연회비·원고 모집·住에 대한 세법 상식

《영가회보》 8-2호 12면 〈영가회 소식〉

2022年 04月 15日글 · 편집실

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2호(2022년 4월 15일 발행) 12면 〈영가회 소식〉을 지면 순서대로 옮겼습니다. 원문의 생년, 계좌번호, 전자우편 주소는 개인정보라 싣지 않았습니다.

영가회 신규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림차순)

권인소 권인소 — 카이스트 공과대학 교수, Carnegie Mellon대학 로봇연구소 박사

권호욱 권호욱 — 경향신문 편집국 기자,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김돈한 김돈한 — 비씨엔씨㈜대표이사

김성환 김성환 — ㈜엘에스엘 EST회장, 골프클럽 챔피언 수상

김태원 김태원 — NH투자증권 부사장, LG증권·골드만삭스자산운용 대표 역임

김한광 김한광 — 전 ㈜대우 섬유수출부 근무, ㈜무썸 회장, 부동산 임대업

박규희 박규희 — 예일회계법인 고문,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 역임

박기호 박기호 — LB인베스트먼트 대표,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회장

신승관 신승관 —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연세대 경제학박사

이동탁 이동탁 — IBK기업은행서비스 준법관리인, 국무조정실 국장 역임

이원욱 이원욱 — 세무법인 정담 대표, 성균관대 석사

이형희 이형희 —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SK 계열사 회장

회원 연회비 접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 감축에 따른 지출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2021년까지 미납된 연회비는 전액 탕감조치 했습니다.

회비 미납자에 대한 회원자격 상실 요건을 기존 2년간→3년간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영가회는 특별회비 또는 발전기금으로 100만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연회비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신규회원 입회비는 20만원이며, 회원 연회비는 15만원입니다.

영가회보 원고 모집

영가회보는 회원들의 원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보내실 내용은

  • 회원 개인 또는 이웃 회원의 동정이나 애경사, 사업상의 동정이나 홍보
  • 글(시·수필·일화·독후감, 좌우명, 회고), 서예, 사진, 그림 등 취미활동 관련 내용입니다

작품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가급적 메일(사무총장 이유대 또는 사무국장 김동옥)로 보내주시면 적극 게재하겠습니다.

다만 원고분량은 지면사정상 A4용지(글자 11포인트 크기) 1장(글자수 1200자)이내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알아 두면 유익한 住에 대한 세법 상식

세무법인 정담 이원욱 세무사

우리 사회에서 집은 주거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투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주거 목적으로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할 때 이익이 났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면 다른 집을 구할 때 집을 줄여서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법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조정 지역은 2년거주 요건 충족)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주고 있다.

다만,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려면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1.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를 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가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직장의 변경이나 근무상의 형편 또는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요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또한, 1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주택을 먼저 팔고 이사 갈 집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주는 경우가 있다.

  1. 이사를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당초 주택)
  2. 주택을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된 경우(당초 주택)
  3.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서 2주택이 된 경우(10년 내 먼저 양도주택)
  4. 결혼으로 2주택을 가지게 된 경우(5년 내 먼저 양도주택)
  5. 취학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 농어촌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이 된 경우
  7. 장기 저당 담보주택이 있는 경우

출처: 《영가회보》 8-2호 (2022년 봄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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