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5호(2023년 1월 15일 발행) 4면 기사를 지면 그대로 옮겼습니다.
안동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기관·단체에 배포한 홍보전단지
고향사랑기부제가 올 1월1일부터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수 있다. 기부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할 때는 16.5%를 받는다.
안동시도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34개 업체 28개 품목을 선정하고, 지역출향인사를 중심으로 기부금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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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가회보》 8-5호 (2023년 겨울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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