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향에 10만원 기부땐 13만원 돌려받는다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 마련 · 《영가회보》 8-4호 4면

2022年 10月 15日글 · 편집실

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4호(2022년 10월 15일 발행) 4면 기사를 지면 그대로 옮겼습니다. 끝에 적힌 대로 〈농민신문〉 기사를 옮겨 실은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의 세부 방안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나왔다. 시행령은 고향세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이를 전액 세액공제 하고, 기부금의 30%는 농축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도시민이 고향에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19일 공포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고향세는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모두 해당) 이외 지역에 기부금을 내고 일정액을 세액공제와 농축산물 등 답례품으로 돌려받는 제도다.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활성화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할 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고향세를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 기준과 ▲답례품 선정위원회 운용 ▲고향세 모금·접수 방법·절차 ▲고향세 모금·접수 제한 기준 ▲고향세 정보시스템 운용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고향세 기부 혜택의 경우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16.5%씩 세액공제를 하도록 했다. 동시에 기부금액의 30%는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도시민이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을 전액 세액공제 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는다.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1만6500원과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17만65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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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가회보》 8-4호 (2022년 가을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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