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5호(2023년 1월 15일 발행) 7면 기사를 지면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지면에 적힌 대로입니다.

2023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간추린다.

  • 식품 표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유제품 제외) : 지금까지 식품의 용기 겉면에 표기했던 '유통기한'을 식품의 종류마다 소비자 입장에서 섭취할수 있는 기한을 표시. 우유·치즈 등 유제품을 제외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한다.
  •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적용 : 연말정산시 문화비의 범위에 영화관람료를 포함시키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를 합산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한다.
  •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 책정기준과 사용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 최저시급 2022년보다 5%인상해 시간당 9620원
  • 군장병 월급 인상 : 병장 기준 48% 인상한 100만원 지급 : 이외에 군장병 대상 '내일준비적급'제도 도입으로 가입할 경우 정부지원금 최대 30만원 지원.
  • 0~1세 유아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 연70만원 지급
  • 아파트 무순위 청약자격에 '거주지역' 요건 폐지 : 자격요건에 '해당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되었던 무순위 청약신청자격에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면서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신청 가능
  •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 6월부터 '만'나이로 통일 :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6월부터는 태어나면 즉시 1살을 부여하는 '연'나이 즉 '한국나이' '집에 나이'등을 없애고 '만'나이로 통일

출처: 《영가회보》 8-5호 (2023년 겨울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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