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3호(2022년 7월 15일 발행) 4면 기사를 지면 그대로 옮겼습니다.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금을 공제받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도입이 5개월앞으로 다가왔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5월6일 입법예고하고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15일까지였다.

◆기부 강요 땐 최대 8개월 모금 제한 = 고향세는 개인이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 합산 500만원까지 자발적인 기부금을 낼 수 있게 한 신개념 기부제다. 인구와 재정 문제가 열악한 농촌 지자체 등에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10월19일 고향세법이 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기부액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된다. 입법단계에선 지자체가 인허가권 등을 내세워 이해관계자에게 기부를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공무원의 모금 강요나 적극적인 권유를 금지했다.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통신망·신문·정기간행물·방송·옥외광고물 등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다. 기부금을 접수할 때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 답례품을 확인하도록 했다.

◆기부액 30% 범위 답례품 제공 = 지자체는 고향세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행령안은 이같은 답례품 한도를 개인별 기부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지자체간 과도한 답례품 경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마련한 장치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온 일본도 답례품 한도를 기부금의 30% 이내로 하고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이에따라 10만원 기부자는 3만원, 500만원 기부자는 15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지역특산품으로 쌀·과일 같은 농산물을 선정할 수도 있지만 공예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도 있다. 시행령안은 지자체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케 하는 등 선정에 공정을 기하도록 했다.

◆모집비 사용은 전년 기부금 15%까지 = 고향세로 조성한 기금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사용하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했다. 기금 설치와 모금에 들어가는 충당비용은 전년 기부금의 15% 범위에서 차등 적용한다. 기부금 모집과 답례품 제공에 쓴 비용을 뺀 나머지 기금은 주민복지 증진 등에 사용되도록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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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가회보》 8-3호 (2022년 여름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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