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가회 입회 · 탈퇴 · 경조사 규정

《영가회 40년사》 제6편 부록 523~526쪽

2026年 10月 25日글 · 편집실

편집실 안내 — 《영가회 40년사》 제6편 부록 523~526쪽을 옮겼습니다. 계좌번호와 개인 연락처는 싣지 않았습니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므로서 회원 자격을 갖는다."

입회 안내문

부록에 실린 가입 권유 및 입회 추천 서식의 내용입니다.

  • 본회는 안동에 연고를 둔 서울 및 수도권 친목단체입니다.
  • 가입 의사가 있으면 본회 회칙에 의한 가입절차를 밟습니다.
  • 소정 입회원서를 작성해 본회로 보냅니다.
  • 입회비 300,000원, 매년 회비 150,000원입니다.
  • 입회비는 현재의 기금 총액을 안분하여 정했습니다.
  • 입회원서 제출 시 수첩 제작용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합니다.

입회원서

"본인은 永嘉會 會則 및 先入會員의 慣行을 遵守하기에 본인의 身上明細를 提出합니다."

  • 입회금 300,000원과 입회 연도 회비 150,000원을 합하여 총 350,000원
  • 증명사진 1매 첨부
  • 제출처 —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0 반도보라타워 508호

탈퇴 규정

회칙 제6조의 회원 자격 상실 요건입니다.

  1. 본회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본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3. 본인이 탈퇴를 신청하였을 시
  4. 각종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결석하였을 시 (2009.1.9 개정)
  5. 회비를 1년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시 (2009.1.9 개정)
  6. 본인의 사망 시

4항의 '2년 이상 회의 불참' 요건은 뒤에 2021년 9월 30일 서면 임시총회의 회칙 전면개정에서 삭제됐습니다.

경조사 규정

본회는 회원 간의 경·조사는 원칙적으로 개인 간 직접 거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직계존비속 간의 상사(부부 포함)에는 부고만을 대행합니다.
  2. 가족 간의 경사에는 당사자 간이 축하합니다.
  3. 위 1·2 모두 조화나 화환 1점씩 제공합니다.

입회비 인하 — 7대 김계동 회장기

김계동 7대 회장은 2017년 5월 26일 취임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젊고 참신한 신입회원을 영입하여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모임으로 성장 발전시키려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입회비를 30만원에서 낮춰 2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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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가회 40년사》 523~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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