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채용시 가산점과 정년연장제 도입으로 출산율을 높여보자

〈영가칼럼〉 김봉구 고려대 명예교수·영가회 제6대회장 · 《영가회보》 8-7호 9면

2023年 07月 15日글 · 김봉구

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7호(2023년 7월 15일 발행) 9면 〈영가칼럼〉을 지면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전 판에서 '김희구 (고려대 명예교수·영가회 자문위원)'로 적었던 필자는 지면대로 김봉구 고려대 명예교수·영가회 제6대회장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김봉구 김봉구 고려대 명예교수·영가회 제6대회장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와 국가존립이라는 국가의 근본 문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이다. 국가안보는 북핵 위기에서 비롯되고, 국가 존립의 위기는 저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에서 비롯된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우리나라 모든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간다. 국방이 의무징병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존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난제가 바로 여성의 저출산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모든 여성은 국가존립의 문제에서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사회는 서구 선진국과 같이 출산한 여성을 우대하고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을 추진하는 데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실정이다.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인구 노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노인 인구를 부양할 젊은층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 모두가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은 데에 기인한다.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자유 시장경제원리가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유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한 여성에게 모든 직장의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고, 또 모든 직장에서 정년연장의 혜택을 주는 안(案)이다.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세로써 남성의 80세를 크게 앞서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출산후 채용이나 복직하는 빈도가 훨씬 높아질수 있다. 또 사회는 맞벌이 추세가 보편화됨으로써 부부가 직장생활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10년 정도의 출산과 양육기간 이후에도 모든 여성이 직장생활을 희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10년 정도까지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추세도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우리 사회의 모든 직장의 채용시험에서 출산한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즉 자녀출산 인원수에 따라 △1자녀=5점(5%) △2자녀=7점(7%) △3자녀=10점(10%) △그 이상=15점(15%) 등이다.

둘째는 모든 직장에서 출산한 여성에게 정년연장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1자녀=3년 △2자녀=5년 △3자녀=7년 △그이상=10년 등이다.

이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도입해 시행하는 것이 좋다. 국가공무원(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각급 학교의 교사와 교수, 공공기관의 직원과 임원채용 시험에서 가산점과 임용후 정년 연장제도를 도입한다. 그런 다음에 민간부문에 도입하도록 독려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고 동시에 정년연장 혜택이 보장되도록 운용한다.

— 김봉구 / 고려대 명예교수·영가회 제6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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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가회보》 8-7호 (2023년 여름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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