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 안내 — 1977년 제정부터 2011년 5차 개정까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 옮긴 조문은 초기 회칙의 내용이며, 지금 시행되는 회칙은 회칙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정 — 1977.3.26
- 창립총회에서 류혁인 회원이 회칙안을 설명, 원안대로 통과
- 네 개 장, 열다섯 개 조항으로 구성
개정 이력
| 회차 | 일자 | 회장기 |
|---|---|---|
| 제정 | 1977.3.26 | 1대 김해길 |
| 1차 | 1983.4.26 | 1대 김해길 |
| 2차 | 1998.10.24 | 2대 류목기 취임식 |
| 3차 | 2009.1.9 | 4대 허동진 |
| 4차 | 2011.1.7 | 5대 류종묵 취임식 |
| 5차 | 2011.4.19 | 5대 류종묵 |
초기 회칙의 주요 조항
- 제1조(명칭) — 본회 명칭은 永嘉會라 부른다
- 제2조(목적) —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향토 발전에 기여함
- 제4·5조(회원) — 안동 출신으로 서울과 인근에 사는 사람이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입회. 75세 이상은 준회원. 회비를 2년 이상 내지 않으면 탈퇴로 봄
- 제7조(임원) —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감사 2명. 임기 2년, 연임 가능. 회장 궐위 시 최연장 부회장이 대행
개정 때의 기록
- 2차(1998.10.24) — 세명대 강당에서 열린 자리, 84명 참석. 회칙 개정과 임원 선출을 함께 처리
- 4차(2011.1.7) — 프레지던트호텔 취임식 자리, 120여 명 참석
- 5차(2011.4.19) — 임시총회에서 의결. 같은 자리에서 허동진 4대 명예회장에게 감사패 전달
함께 보기
출처: 《영가회 40년사》 56~60쪽(회칙 전문·부칙), 영가회 회칙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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