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정과 다섯 차례 개정 — 1977~2011

창립총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회칙, 34년 동안 다섯 번 손질

1977年 03月 26日글 · 편집실

편집실 안내 — 1977년 제정부터 2011년 5차 개정까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 옮긴 조문은 초기 회칙의 내용이며, 지금 시행되는 회칙은 회칙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정 — 1977.3.26

  • 창립총회에서 류혁인 회원이 회칙안을 설명, 원안대로 통과
  • 네 개 장, 열다섯 개 조항으로 구성

개정 이력

회차 일자 회장기
제정 1977.3.26 1대 김해길
1차 1983.4.26 1대 김해길
2차 1998.10.24 2대 류목기 취임식
3차 2009.1.9 4대 허동진
4차 2011.1.7 5대 류종묵 취임식
5차 2011.4.19 5대 류종묵

초기 회칙의 주요 조항

  • 제1조(명칭) — 본회 명칭은 永嘉會라 부른다
  • 제2조(목적) —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향토 발전에 기여함
  • 제4·5조(회원) — 안동 출신으로 서울과 인근에 사는 사람이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입회. 75세 이상은 준회원. 회비를 2년 이상 내지 않으면 탈퇴로 봄
  • 제7조(임원) —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감사 2명. 임기 2년, 연임 가능. 회장 궐위 시 최연장 부회장이 대행

개정 때의 기록

  • 2차(1998.10.24) — 세명대 강당에서 열린 자리, 84명 참석. 회칙 개정과 임원 선출을 함께 처리
  • 4차(2011.1.7) — 프레지던트호텔 취임식 자리, 120여 명 참석
  • 5차(2011.4.19) — 임시총회에서 의결. 같은 자리에서 허동진 4대 명예회장에게 감사패 전달

함께 보기

출처: 《영가회 40년사》 56~60쪽(회칙 전문·부칙), 영가회 회칙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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