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일부 개정(1983.4.26)-안동연고 있는 인사도 회원 가입 허용

창립 6년째, 회원 자격과 결산 규정을 손질했다

1983年 04月 26日글 · 편집실

개정 개요

  • 일시: 1983년 4월 26일
  • 차수: 회칙 1차 개정 (제정 1977.3.26)
  • 시점: 창립 6년째

손질한 내용

  • 회원 자격 — 안동 출신을 중심으로 하되 안동과 연고가 있는 사람도 회원으로 받을 수 있게 함
  • 회비 — 자율 납부를 유지하되 한 해에 한 번 결산을 공개하도록 함
  • 정기 모임 — 봄·가을 두 차례와 신년하례회를 명시

조문별 개정 내용은 사무국 보관본을 확인해 보완합니다.

개정 연혁

현행 회칙 전문과 다섯 차례 개정 연혁은 영가회 회칙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영가회 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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