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요
- 일시: 1983년 4월 26일
- 차수: 회칙 1차 개정 (제정 1977.3.26)
- 시점: 창립 6년째
손질한 내용
- 회원 자격 — 안동 출신을 중심으로 하되 안동과 연고가 있는 사람도 회원으로 받을 수 있게 함
- 회비 — 자율 납부를 유지하되 한 해에 한 번 결산을 공개하도록 함
- 정기 모임 — 봄·가을 두 차례와 신년하례회를 명시
조문별 개정 내용은 사무국 보관본을 확인해 보완합니다.
개정 연혁
현행 회칙 전문과 다섯 차례 개정 연혁은 영가회 회칙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영가회 40년사》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 주세요